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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민형안심전환대출

서민형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 서류 신청방법 확인

금융당국이 20조원 규모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.

기존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에게 1.85 ~ 2.20%의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해주겠다는 것이다.

2015년 안심대출과의 차이점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고 소득기준이 강화됐으며, 2금융권 대출도 대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.

또 주택대출 규제 이전의 주택담보대출비율(LTV), 총부채상환비율(DTI) 한도고 대환이 가능하다.

 

선정된 대상자 확인

※ 낮은 주택가격순으로 선정된 대출심사 대상자는 10.1일(화)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.

자세한 정보는 PC나 모바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접속 후 확인 바랍니다.

 

 

서민형안심대출은 신청 접수를 받은 후 국적요건, 소득요건, 신용요건, 주택보유수 등 심사 기준을 통해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

 

국적요건

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(재외국민, 외국국적동포 포함)

 

소득요건

부부합산 연소득 8,500만원 이하 (미혼인 경우 본인소득 기준,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기준)

다만,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(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)

 

 

 

신용요건

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(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,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)

- 연체, 대위변제ㆍ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

- 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정보

-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

 

주택보유수

부부(미혼인 경우 본인)기준 1주택자

 

신청기간

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는 2019.9.16일 ~ 2019.9.29일까지입니다.

신청접수 기간 종료 이후 공사에서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, 선정된 분에 대해서만 대출심사를 진행됩니다.

신청은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시면 됩니다.

https://www.hf.go.kr/index_real.html

 

반드시 신청을 해야 대상자 심사가 진행된다는거 기억하세요!

 

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절차 

**필요한 구비서류는 전화상담에서 안내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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