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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
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자동계산

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이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

이번 시간에는 장기 주택 차입금의 이자 공제 대상이 확대되고, 산후 조리원 비용 등이 의료비 공제에 추가되는 등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점과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연말정산이란?
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,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.
신고 납부기한 : 2020.03.11(수)

 

 

연말정산 올해 변경사항
-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'19.7.1.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% 소득공제율 적용
-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
-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,000만원 초과로 확대 -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
-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
-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
-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

 

 
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

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

병원·학교·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·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
2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

1)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(홈택스 앱)을 통해서 자료 제공

2)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본인의 인증서가 필요

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소득 세액공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의 인증서로만 조회할 수 있음

사용가능 인증서 : 범용공인인증서, 금융기관용공인인증서, 홈택스 전용인증서, 행정전자서명인증서(GPKI), 교육기관전자서명인증서(EPKI)

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가까운 은행, 우체국, 증권사 등에서 인터넷 뱅킹 또는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

3) 부양가족의 공제자료 조회는 해당 가족의 자료제공 사전 동의가 필요

근로자의 부양가족은 본인인증수단(공인인증서, 휴대전화, 신용카드, I-PIN)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, 모바일 및 팩스(1544-7020)를 활용하여 동의 신청

 

 

인터넷을 이용한 소득·세액공제자료 조회 방법

① 홈택스 초기 화면 메뉴 중 [조회/발급] 선택 → ‘연말정산간소화’ 화면 이동

②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에서 근로자 ‘소득 세액공제조회/발급’ 선택

③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전체 소득 세액공제 항목이 화면에 보여짐

④ 근무월을 선택한 후(신규입사․중도 퇴사자 활용) 각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기본내용(지출처별 지출금액)을 조회 확인할 수 있음

- 근무월을 선택한 경우에도 연간 지출금액을 공제받는 국민연금 보험료, 개인연금저축, 연금계좌,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, 기부금은 연간 지출 내역이 조회됨

- 소득․세액 자료 조회시 우측 하단에 각 항목별 설명자료 제공

⑤ 지출처를 선택하면, 상세내용(월별 또는 일별 지출금액) 조회 확인

⑥ [한번에 인쇄하기]를 선택하면 조회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전체 항목이 출력됨

 

<연말정산 자동계산>

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우측 하단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합니다.

모의계산 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.

과세대상급여액의 차이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(회사)가 실제로 연말정산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.

이상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자동계산 방법, 올해 변경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